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 그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그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2013. 9. 12. 차량대여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D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3. 9. 12. 14:00경부터 2013. 9. 17. 13:00경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라는 표제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략)
4.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차량감가상각비(차량 현시세 10%)를 지불한다.
제22조(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70%를 부담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던 중 2013. 9. 17. 01:3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 수변공원 아치다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하다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