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8. 10.자 2016차44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LF소나타 C 승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449호로 차량수리비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8,860,62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8,060,623원을 지출하였다면서 견적서와 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사고 당일 작성한 견적서와 약 한달간의 수리기간 동안 실제 소요된 수리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 수리비 지급 내역이라고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630만 원 출금의 경우 매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금액을 인출해 왔고, 100만 원 출금의 경우 급여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인정한 300만 원만을 수리비로 인정. 나.
휴차손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휴차손해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리기간 1개월 분 대여요금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휴차손해로 인정.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