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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77%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현재 정신지체로 인해 D병원에서 보호치료 중이어서 재범할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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