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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016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067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067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3. 11. 27.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에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8. 2. 피고에게 위 순차 채권양도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8.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067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최종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양도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의 존재 부지 주장에 관하여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집행문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2) 채권양도 부지 및 양도통지 미수신 주장에 관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에서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에게 2020. 8. 13. 송달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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