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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2338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128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128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20. 2. 18.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2020. 5. 29. C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9.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장은 2020. 9. 18.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D 건물, E 호에서 피고의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1128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양도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기억도 없다.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고 채권 양도 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채권의 소멸 여부는 집행문 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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