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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002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86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1. 6. 14. 피고 등에 대하여 83,236,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티와이머니대부는 2013. 10. 11.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는 2014. 3. 10.경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인 티와이머니대부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한국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동양파이낸셜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적법하지 못한 채권양도에 터잡은 원고의 채권양도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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