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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해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063 | 양도 | 2005-08-16
[사건번호]

국심2005서0063 (2005.0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사법상의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가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00.7.1.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주당 액면가 10,000원) 1,2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OO에게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 라 한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주당 355,562원)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4.8.16.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년 7월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 합계 74,528,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1989.9.25.에 설립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당시의 건축사법에 의하면 법인 종합건축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대표이사이어야 하고 3인 이상의 건축사가 참여하여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건축사무자격자이면서 쟁점법인설립자 정OO(이하 설립자 정OO 이라 한다)이 건축사 최OO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건축사사무소를 법인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최OO 건축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건축사 유OO과 함께 참여하였다. 쟁점법인은 1993년부터 건축사 각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종사직원급여 및 퇴직금지급, 차량운반구, 집기비품구입 등 모든 비용과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로 2000.6월에 퇴사시 청구인의 책임하에 월급을 지급하였던 직원, 청구인이 수주하였던 설계계약, 청구인이 이용하던 차량 및 집기비품을 가지고 나왔을 뿐 쟁점주식의 처리는 설립자 정OO의 몫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식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쟁점주식의 양도처리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설립자 정OO에게 반환한 것이지 유상양도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는 세무조사시 계약서가 없을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상 양수인의 주소는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로 되어 있는데 첨부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을 보면 이 주소는 2001.4.21.이후의 주소로서 쟁점주식 양도일인 2000.7.1.자의 주식양수인 정OO의 주소가 아닌 것으로 볼 때 주식양도계약서가 사후에 세무조사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1989년 법인설립 후 설립연도에 건축사 유OO, 2000년도에 청구인, 2004년도에 건축사 최OO이 퇴사하면서 양도주식을 모두 설립자 정OO이 양수한 것으로 보고 된 점, 2004년말 현재 건축사자격이 없는 정OO 1인만 주주로 남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를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된 점을 보더라도 설립자 정OO이외의 주주들은 모두 명의신탁된 주주임을 증명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흐름은 없었으나 굳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차량(평가액 8백만원), 집기비품(평가액450만원), 설계계약인수분에 대한 표준소득율에 의한 평가액(78,693,692원)에서 직원인수분에 대한 퇴직금지급액(39,918,329원)을 차감한 평가액 51,275,363원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7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당초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양도가액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거래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사시 가지고 나온 인적·물적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수한 인적·물적재산목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작성시점이 불명확하고 당시 이들 자산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 :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

2) 쟁점②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 아닌 경우 쟁점법인에서 퇴사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인적·물적재산의 평가액을 주식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나(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 【양도가액】

①(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생략)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③(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등록)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등록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제25조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

②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수 이상의 건축사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책임건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이하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인이상

2. 건축물의 규모가 1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인이상

3. 건축물의 규모가 20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3인이상

OOOOOOOOOOO OOOO(OOOO OOO 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1998.12.31.)까지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았고 쟁점주식 양도일전후 거래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9.9.25. 쟁점법인 설립시 설립자 정OO의 권유로 출자없이 주주명의만 대여하고 2000.6월에 쟁점법인을 퇴사시에도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설립자 정OO에게 반환한 것이며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세무조사시 계약서가 없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존재않던 것을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1989사업연도·2000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0년 쟁점법인 퇴사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적·물적자산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인 정OO명의로 명의전환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정OO도 동 심판청구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건축사법을 주식명의신탁을 하게된 이유로 거론하고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사법은 법인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3인 이상을 건설부장관에 등록하라는 규정이지 건축사인 주주를 3인 이상 등록하라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 건축사법상의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주식을 2000년 7월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퇴사시 가지고 나온 인적·물적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적·물적재산의 목록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나)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재산 인수 여부 및 인수자산가액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청구인과 양수인 정OO 개인간의 거래로서 양도대가는 양수인인 정OO으로부터 영수한 금전 등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인적·물적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매매실례가액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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