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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C이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C의 턱 부분을 치고, 위 C부터 “취객 손님이 욕설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들 다 때려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지랄이야, 우리가 돈 내는 세금 갖고 먹고 사는 놈들이 똑바로 해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순경 E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C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경 E을 밀치며 C에게 다가가려 하고, C이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C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저 새끼 부르라고, 부르라고 새끼야, 너 씨발놈아, 너 당장 옷 벗을 줄 알아,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순경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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