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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6 2014고정1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6. 30. 23: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인 D(19세) 위 장소 현금인출기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전에 시비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 후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3회 밟아 폭행하고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수회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뇌진탕, 우 수근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자 "야이 씹새끼야 나도 피해자다 왜 나를 잡아가노, 씹할놈아"하고 계속하여 "야이 씹할놈들아"하며 D, 편의점 종업원 G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수갑을 푼 후 소내 근무 중인 경위 H을 밀치고 "야이 씹할놈들아 다 때려죽인다"하며 화장실내에 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좌변기 덮개를 발로 차서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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