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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0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을 만나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4명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04: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의 후배와 피해자의 친구가 옆 룸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죄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함께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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