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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2층 수면실에서 오른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0세)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위 수면실 계단 옆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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