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법인인감도장을 조각하여 C, D에 건네주며 원심 판시 일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C, D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위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괄공사도급계약의 수급 업체가 세차례 변경되는 동안의 각 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E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K은 C 또는 C, D를 실질적 공사 주체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C 또는 C, D는 조합이 원하는 시공능력을 보유한 F 원심판결의 판단 중 판결문 제3쪽의 18행, 20행, 제4쪽의 10행, 제5쪽의 14행, 17행, 19행, 제6쪽의 4행, 7행, 제7쪽의 17행의 각 ‘N’은 각 ‘F’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이를 각 ‘F’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인수하여 조합과 일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F로부터 인감을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C,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F 인감도장 조각 및 보관 과정 부분에 대하여 상호간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C, D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괄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계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