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의 14행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5쪽의 21행부터 제6쪽의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 579,4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579,492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이행기가 2014. 3. 3.에 도래하는 위 2)항 기재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3,300,000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항소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3,300,000원에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79,492원을 뺀 나머지에 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므로, 피고는 위 3,3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3. 3.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아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반소로써 아인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830(본소), 2014가합584930(반소)], 위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