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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0 2018나1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아래로부터 제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6쪽의 각주2) 부분은 모두 삭제하며, 제7쪽 제7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을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원심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장에서 F의 특판품을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위반의 채무불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선택적으로 상표법 위반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이고, 이러한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특판품 판매업체인 F로부터 원고의 C 상표가 적법하게 사용된 특판품을 구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효력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상표법 위반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만을 취급해야 하고, 원고가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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