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43,665,958원 및 그 중 41,5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제9행의 “4,250만 원(=5,000만 원-850만 원)”을 “4,150만 원(=5,000만 원-85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제17행 이하의 “3) 소결론”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금 4,1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6.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65,958원[=41,500,000원×0.05×(365+16)÷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43,665,958원 및 그 중 위 4,1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제12행의"17,918,836원 =62,636,986원-44,718,150원 "을"18,971,028원 =62,636,986원-43,665,958원 "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