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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6134
리스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3,932원과 그 중 33,544,782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BENZ S350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D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60개월간 피고로부터 매월 2,678,444원의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8. 9. 12.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어 그 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리스료 채권 변제에 충당된 사실, 2018. 12. 12. 현재 미지급 리스료는 원금 33,544,782원 및 이자 등 119,150원 합계 33,663,932원(= 33,544,782원 119,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3,663,932원 및 그 중 33,544,782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 사용자는 E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신용이 불량하여 리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자 피고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직원 F, 벤츠 판매직 직원 G, E와 사이에 3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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