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회사 D대리점에서 E 아반떼AD차량을 리스계약 하였다.
위 계약은 매월 25일에 리스료 429,300원씩 48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33회분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리스계약 해지되었으며, 계약을 한 F회사은 위 차량에 대해 2018. 11. 20. 운행정지명령 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중학교 주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40경 안산시 단원구 I앞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E 아반떼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운행정지명령 등록: 2018-11-20)
1. 수사보고(F회사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사유 및 피의자 횡령사건 C통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정지명령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