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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8. 4. 1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9.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1304호 및 2016하면13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 24. 파산종결결정을 받고, 2017. 1. 25.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의 오빠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C이 원고에게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월급 내지 세금 등으로 이미 전액 공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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