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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6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18. 2012차전6265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회사는 2012. 12.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626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 4. 확정되었다.

나. C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907호로 청구금액 36,845,859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1.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100067, 2018하면10006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0. 25. 파산선고를, 2018. 12. 20.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위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2012. 12. 20.에, 승계집행문 등본을 2015. 2. 9.에 각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파산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29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채무는 원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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