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D은 2012. 3. 22.경 다음 표와 같이 C 소유 부동산과 D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원고가 C의 대리인으로, E이 D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C(갑) 경기도 연천군 F 목장용지 1,000㎡ 외 6필지 및 지상 양계장, 주택 등(이하 ‘이 사건 연천 양계장’이라 한다) D(을) 충남 태안군 G 임야 5,153㎡ 외 1필지 및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태안군 부동산’이라 한다) 제3조 교환금액 지불방법
1. 갑의 소유 부동산과 을의 소유 부동산을 교환매매함에 있어 갑의 소유 부동산 대출금액 5억 원을 매수인 B이 승계하고, 매매잔 금(일억오천만원)과 별도인 닭 17,500수 매매대금으로 30,000,000 (삼천만)원을 지불받고 그 다음 날 명도한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시설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채무 310,000,000(삼억일천만)원을 갑 이 승계하고, 만약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변제하며, 단 소유권이전은 8억 원에 하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명의자에게 이전 해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교환금액 지급방법
1. 갑의 소유 부동산 매수인 B에게 2012. 3. 22. 부천 법원 맞은 편 변호사 H 사무실에서 매수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서류 일체 를 먼저 넘겨주고 이전비용이 없어 변호사에서 대납해주고 대출받 는 금액으로 동시 변제하기로 하며, 단 이 사건 양계장 명도는 2012. 3. 31.경 전후로 매매 잔금 지불과 동시에 한다.
단, 갑은 추가대출 3억 원을 받아 을에게 주기로 한다.
추가대출은 갑이 책임지고 발생함. 2.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을이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을이 원하는 명 의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