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7 2020고정2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03:17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무보험 조회(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