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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분당 쪽에서 브라질 리 언 왁싱과 안마 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다른 투자자도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3 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브라질 리 언 왁싱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 농협 C)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3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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