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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000만 원, 배상신청이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ING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ING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실효로 인한 수당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도박에 빠지게 되어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 고객들을 상대로 수익성이 좋은 투자 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 G에 투자를 하면 최소 1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을 전액 환수조치 당한 상태였고, 대부업체의 채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4. 14. 경 1,000만 원, 2018. 4. 15.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6. 30.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확인 증, F의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내용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기록 79 면 이하), I의 경찰 진술 조서, 이체 확인 증

1. 카카오 톡 내용, 이체 내역, J의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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