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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3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임가공 수입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수입신고번호 D로 모델번호 m33-jpm-501zjake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 단가는 개당 미화 20$인데, 개당 미화 6.8$로 수입신고하여 개당 미화 13.2$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 29.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그에 해당하는 관세 총 21,158,5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범죄사실 확정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200,000원{= 위반행위마다 벌금 300,000원 × 6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9, 27, 29, 33), 위반행위마다 벌금 200,000원 × 27회(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각 순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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