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 09:22 경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등 이웃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2013년 경 이후에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 기초생활 수급자 F D!" 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2. 피고인은 2017. 1. 7. 23:4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 H 등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을 뿐 교제하는 남자가 없음에도 “D 이 아줌마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의 정도가 미약하고,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 또한 매우 미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탓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