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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8...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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