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97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