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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6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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