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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23:32 경 충북 증 평 군 E 2 층에 있는 ‘F ’에서 리모콘에 의하여 개폐되고 벽으로 위장된 출입문이 설치된 밀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G과 성매매여성 H을 고용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유일한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유일한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밀실로 들어가 유일한에게 콘돔을 건네주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게 임대한 위 충북 증 평 군 E 2 층에서 운영된 업소가 2015. 9. 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내부 약도, 업소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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