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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00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호 거실에서 친구인 E, 그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31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8:30 경 위 E이 출근을 한 후, 술에 취해 계속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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