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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4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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