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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8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선고받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특별히 작량감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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