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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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