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76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지적장애자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
위 징역형 외에도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