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4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화재의 발생 1) 원고의 대표자 C는 2012년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원고 교회 보일러실에 피고 제조의 화목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

)를 구입,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2) C는 2014. 4. 14. 저녁 무렵 외출 중이었고, 원고 교회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E이 C의 부탁을 받아 같은 날 18:40경 이 사건 보일러에 나무장작을 넣은 후 가동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20:56경 보일러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원고 교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 결과 1) 연천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 의정부소방서 작성의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주변 착화요인이 될 만한 발화환경 조건인 낙엽류, 목재류, 고무다라 뚜껑 등 자연적 바람에 날아든 낙엽(지피물)이 과열된 이 사건 보일러 투입구 쪽에 날아들어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과 가연물 근접 방치되어 있던 열가소성 수지인 고무다라 뚜껑 우측면이 복사열로 인해 녹아 깊게 패인 흔적이 관찰되는 점으로 볼 때 과열된 이 사건 보일러 땔감 투입구 복사열 및 틈새로 나온 불티로 접염되어 인근 고무다라 뚜껑, 낙엽류 등을 태우고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화재이다. 2) 연천경찰서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이 사건 화재현장은 목사 숙소동과 교회동 사이에 보온덮개로 간이 설치된 화목보일러실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 부근에는 연로로 사용하기 위한 장작더미와 불꽃을 붙이기 위한 낙엽이 놓여져 있었는바, 이 사건 보일러 연료 투입구가 잠김 상태에서도 불꽃이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였고, C의 진술 또한 평소 이 사건 보일러 내부의 불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