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00:30 경 광주 광산구 C 시장 다동 1 층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분식점 뒤편으로 돌아가 열쇠가 채워져 있던 후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손괴한 다음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소주 3 병, 맥주 11 병, 불가 리스 음료 3 병, 칠성 사이다 2 캔 등 5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고, 식당 안에 있던 가스버너 1개, 쌀 1 봉지, 냄비 1개, 멸치 1 봉지 등을 봉지에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2017 고단 3641). 2. 피고인은 2017. 9. 8. 19:2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에어 나인 자전거 1대 (700 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9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 전체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절도 피해 품은 반환되었음 - 그 밖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