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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800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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