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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노2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 21:40경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2동에 있는 코스모타운 앞 교차로를 팔레드시즈콘도 방면에서 파라다이스호텔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뒤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뒤 문짝 등 수리비 약 1,682,163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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