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3] 중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착수금을 각 지급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외국환거래규정(2002. 7.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4호 [2]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외국환거래규정(2002. 7.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외국환거래규정(2002. 7.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제4호 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02. 7.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11조 제1항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나. 그런데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수출된 대외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외국환거래의 원인행위에 관한 같은 호 소정의 요건인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2호는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상 이 사건과 같은 경상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사이에 건당 미화 1천 달러가 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제5-11조 제1항 각 호 중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 이상 같은 항 제8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착수금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와 달리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