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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0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에게 계 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 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은 실제로 2 구좌만 가입하였고, 나머지 4 구좌는 I, J이 가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I, J을 계주인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들의 자력 유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6 구좌 전체를 피고인의 책임하에 납부할 의사를 피해자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혼자서는 6개 구좌의 한 달 계 불입금 1,711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 불량 상태로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앞 번호 (2, 4, 6, 9번 )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계 불입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이를 자신이 받을 계 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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