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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3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자 이를 믿고 피고인을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채무가 과다 하여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계 금을 지급 받아 이를 계 불입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마지막 계 금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1회만 납부한 다음 2016. 1. 경부터 는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 4. 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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