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30. 1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교회 지인들과 같이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주변을 서성이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진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혼자서 편의점에 콜라를 사러 가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겨드랑이를 찌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1쪽, 102쪽), 적어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찌르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의욕하고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