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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12 2013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토닥거리고 등을 토닥거렸을 뿐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강제추행의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등이 요구되지는 않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라 함은 형법 법규에서 규정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행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나 여기에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지는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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