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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7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국악단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국악단의 단원이다.

피고인은 2015. 늦봄 일자불상 12:00경 D에 있는 ‘E’ 콘서트홀 지하 1층 국악단 합주연주실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피해자의 진술은, 접촉이 있기 전 피고인의 손 모양을 보았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보고 미리 몸을 움츠리는 등 피하려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손이 접근해 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접촉을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 위와 같은 진술의 변동을 단순히 피해자의 착각 내지 수사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역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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