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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15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부터 2013. 1.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해자 C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계서류 작성 및 예산 집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홍농농협에서, 본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6.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1,469,7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 16 내지 24는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횡령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이 사건 피해액, 그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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