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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 월평 초등학교 입구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공업 로타리 쪽에서 동서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골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5. 18:30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 로타리 옆 복 개천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 초등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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