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C와 혼인하여 자녀로 D, 피고, E을 두고 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1. 접수 제83040호로 2015. 3. 30. 증여(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A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42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9. A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개시하였고, A의 재산 관리 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소송수계인을 선임하였으며,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는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7, 9, 11 내지 14, 16 내지 24호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2007. 2. 26., 2009. 10. 30., 2012. 9. 26., 2014. 6. 12.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마지막 유언장은 공증까지 마친 점, ② A는 2015. 3. 30.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피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