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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167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7. 2. 20. 장남인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2. 27. 법무사 D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중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에 서명하고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A의 차남 E는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087호로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7.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A의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원고 소송수계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8. 10. 5. 확정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를 수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A는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A는 피고의 아들 등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확인서면에 서명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의사 및 행위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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