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2. 12. 1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2008.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013. 4. 18.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2013. 4.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자로서 2013.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7837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3.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법원은 2015. 7. 23. 원고 소송수계인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속행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는 원고 소송수계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335,81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