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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04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7.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16.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770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18.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6094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8.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2. 17.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이 법원은 2018. 10. 30. 원고 소송수계인을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속행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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